19일 감사원은 한강에서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운사업’을 추진하며 수요예측이나 경제적 타당성 등이 부풀려진 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해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등 모두 13명에 대해 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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