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예방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 데다 살처분 가축이 300만마리에 육박해 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축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까지 제기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소의 경우 예방접종 후 14일(항체 형성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역이 발병하면 농장 내 모든 가축과 반경 500m 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가축까지 살처분하고 있다.
또 비육돈은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역이 발병하면 돈사 전체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14일이 지났다면 돈방(돈사 내 구분된 방) 단위로 살처분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농장의 가축 매몰 범위 축소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농장에 대해 특별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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