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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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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가축 살처분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예방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 데다 살처분 가축이 300만마리에 육박해 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축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까지 제기되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와 종돈·모돈·후보 모돈은 예방접종 후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감염된 가축과 예방접종 후 태어난 새끼만 살처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소의 경우 예방접종 후 14일(항체 형성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역이 발병하면 농장 내 모든 가축과 반경 500m 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가축까지 살처분하고 있다.

또 비육돈은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역이 발병하면 돈사 전체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14일이 지났다면 돈방(돈사 내 구분된 방) 단위로 살처분키로 했다.
지금은 돼지의 경우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농장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고 14일이 경과하면 종돈·모돈·후보 모돈은 감염된 돼지와 새끼만 살처분하며 비육돈은 농장 전체의 돼지를 살처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농장의 가축 매몰 범위 축소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농장에 대해 특별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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