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가 승리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모두 기각한 것에 이어, 10월 1일에는 특허법원도 LG전자의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다고 대우일렉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대우일렉을 상대로 지난 2006년 자사의 세탁기 DD모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드럼세탁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특허전쟁을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2008년에도 대우일렉을 상대로 12개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는 등 특허를 이용한 공세를 계속했으나 추가로 제기한 12건의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심결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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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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