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전중 사망 유가족엔 '생계지원금' 1000만원 지원
21일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통해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한 본격적인 복지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전자 장학생은 특별선발 20%, 일반선발 80%로 선발한다. 특별선발은 3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자녀를 우선으로, 일반선발은 소득수준 및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뽑는다.
또 화물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생계지원금 1000만원도 지원해준다. 이에 따라 매년 약100~130명의 유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지원자는 오는 28일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홈페이지(www.ForDrivers.or.kr)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의문사항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전화 761-0200,0270)또는 화물운송 관련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