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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운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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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전중 사망 유가족엔 '생계지원금' 1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오는 8월부터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되는 등 복지혜택이 늘어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통해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한 본격적인 복지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자녀들에게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고교생 1200명에게는 각 50만원, 대학생 1400명에게는 각 100만원이 지원된다.

화물운전자 장학생은 특별선발 20%, 일반선발 80%로 선발한다. 특별선발은 3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자녀를 우선으로, 일반선발은 소득수준 및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뽑는다.

또 화물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생계지원금 1000만원도 지원해준다. 이에 따라 매년 약100~130명의 유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30억~40억원 규모로 영업용 화물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장거리 심야운전, 물동량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화물운전자 복지여건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 지원자는 오는 28일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홈페이지(www.ForDrivers.or.kr)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의문사항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전화 761-0200,0270)또는 화물운송 관련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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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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