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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카드납부, 학부모부담 경감 근원대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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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학 실태조사 나섰지만 사실상 강제나 처벌 어려워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당국이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근본 해결책은 아닌데다 제재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실태조사'에 그칠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 대학들이 등록금 결제를 거부하는 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은 신용카드사와 단과대 및 과정별로 개별계약을 맺고 있다. 즉, 최고위경영자과정, 평생교육대학원 등 일부 과정에 대해서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들 수강생만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결국 대학들이 일반 재학생들의 대학금 등록 납부 가맹계약을 맺고도 카드수납을 거부했을 경우에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맹점의 카드수납 의무를 법으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까지 카드수납거부를 법으로 처벌할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카드로 등록금을 일시불 납부시 다음달에 목돈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록금 할부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지만 17∼20%에 달하는 할부수수료율은 오히려 학부모에 큰 부담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대학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분할납부(2회∼6회)를 활성화하거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7%대의 등록금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등록금 카드수납에 따른 부실발생 가능성, 할부수수료율의 인하 한계, 등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 조정 등은 이미 지난 2002년부터 해 묶은 논쟁거리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금융당국의 실태조사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등록금 분할 납부제 확대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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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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