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학 실태조사 나섰지만 사실상 강제나 처벌 어려워
9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 대학들이 등록금 결제를 거부하는 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결국 대학들이 일반 재학생들의 대학금 등록 납부 가맹계약을 맺고도 카드수납을 거부했을 경우에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카드로 등록금을 일시불 납부시 다음달에 목돈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록금 할부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지만 17∼20%에 달하는 할부수수료율은 오히려 학부모에 큰 부담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대학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분할납부(2회∼6회)를 활성화하거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7%대의 등록금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등록금 카드수납에 따른 부실발생 가능성, 할부수수료율의 인하 한계, 등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 조정 등은 이미 지난 2002년부터 해 묶은 논쟁거리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금융당국의 실태조사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등록금 분할 납부제 확대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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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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