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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자유를' 정동영, 18일 선거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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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트위터(Twitter·단문 송수신서비스) 선거운동 단속 방침에 반발, 공직선거법 개정토론회를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고재열 시사IN 기자, 김재근 트위터리안 대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정 의원은 토론회 개최와 관련, "선거법의 기본 취지는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것이다. 트위터의 정보력과 전파력은 이러한 선거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평가하면서 "8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지방선거에서 개별 후보자에 대한 정보기근현상을 극복하고, 후보와 유권자, 유권자와 유권자 간 소통을 통한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선관위에서는 트위터의 핵심기능을 선거법 93조 1항에 의거하여 제한하려 하고 있다"면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너무나 모호하며 과잉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의 주장은 공직선거법 93조의 내용 중 '기타 유사한 것'이란 표현을 삭제해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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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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