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고재열 시사IN 기자, 김재근 트위터리안 대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어 "최근 선관위에서는 트위터의 핵심기능을 선거법 93조 1항에 의거하여 제한하려 하고 있다"면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너무나 모호하며 과잉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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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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