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30억원이 넘는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비용과 500건이 넘는 보험증 대여·도난으로 현행 건강보험증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만 550건의 대여·도용이 적발됐고, 3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이 잘못 집행된 것. 특히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회보험 국가인 독일·프랑스· 대만에서는 카드방식의 건강보험증이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신분증명서나 전산망을 통해 신원 및 보험자격 확인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종이 건강보험증을 활용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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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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