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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가리고…' 통신사들의 '요금꼼수'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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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하는 꼼수도 전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갖고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통 3사와 온세텔레콤 및 드림라인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고지방식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2008년 10월27일부터 2009년 6월10일까지 실사를 거쳐 5개 사업자가 ▲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한 행위 ▲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한 행위 ▲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부가 서비스를 가입시킨 행위 등을 적발했다.

5개 사업자는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콜백 URL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요금고지 없이 첫 화면부터 데이터 통화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K텔레콤과 KT, 온세텔레콤은 이용요금 안내시 글자색을 배경색과 유사한 색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요금안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적발됐다.
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은 무선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대상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켜 정보 이용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에게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검증지침 마련 및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5개사 모두에게는 서비스 이용 전에 요금안내 화면이 노출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온세텔레콤·드림라인에 대해선 인터넷 부가서비스 가입자 모집시 무선인터넷 가능 여부 확인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명령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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