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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대법관직 회유’ 발언에…서울고법 “매우 부적절한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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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를 상대로 ‘대법관직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서울고법이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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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그러자 임 회장은 이튿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의)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자리 회유로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또 임 회장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구 부장판사)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오후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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