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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청소년 유해전단 배포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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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투입해 지난 1년여 간 기획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성매매암시 전단 광고주 등 배포행위 관련자 154명을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특사경은 불법전단 46만장을 압수 및 수거 조치했다.
특사경은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등 불법 업소홍보 전단 배포자 166명에 대해서는 계도·훈방 조치하고 광고주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고자 1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년여 간 지속적인 기획단속 결과 성매매암시 전단의 경우 단속 초기보다 살포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살포시간도 청소년 통행이 빈번한 오후 초저녁시간에서 심야시간으로 변경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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