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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부담, 세입자 전가 제한적…1세대1주택 부담 크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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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폭탄' 비판에 설명자료 배포해 반박

"종부세 고지 인원 비율, 가구 아닌 총 인구로 계산하는 게 적절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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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주택분 납부액 고지가 시작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고지 이후 '종부세 폭탄'이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이에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23일 오후 '종부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쟁점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요지는 종부세가 '폭탄'이 아니고, 1주택자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으며, 세액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증가 세액의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올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 중 다주택자(인별 2주택이상 보유)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부담한다"면서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3.5%(13만2000명, 2000억원)를 부담한다"면서 "시가 약 16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6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등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1세대1주택자 인원 중 72.5%(9만5000명)는 시가 25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라며 반박했다. 기재부는 "임대료 수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제한(5%)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돼 있고,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약 170만호), 민간등록임대주택(약 110만호) 등도 있어 세부담 전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반 2주택자까지 1.5배,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 포함)는 3배의 세부담상한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방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고령 은퇴자 공제에 따른 세부담 경감 및 분납제도 ▲세수 전액 지방 배분에 따른 지자체 활용(지방 균형발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의 보유세 부담(보유세/부동산 가액) 등을 언급하며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았다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98%의 국민은 무관하다'는 정부 판단에 대해 일각에서 '가구수를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로서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고지 인원 비율은 세대 또는 가구가 아닌 총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대 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과세 인원 2명)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이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과세 인원 2명)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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