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독립사업자' 계약한 정수기 엔지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정수기 제조 업체 청호나이스와 계약을 맺고 '독립 사업자'로 일한 엔지니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직 청호나이스 엔지니어 A씨와 B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6년 서비스용역 위탁계약 계약을 종료하고, 그간 회사에 전속된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달라며 청호나이스 측에 각각 3183만원, 1857만원 규모의 퇴직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2008∼2009년 체결된 서비스 용역 위탁계약서엔 엔지니어는 회사와 근로관계가 아니고, 스스로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사업자로서 계약 연수와 상관없이 위탁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다.


1·2심은 A씨 등을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여기엔 A씨 등이 사업자 등록을 했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청호나이스가 팀별 적정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했고, A씨 등이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장기간 엔지니어로 종사했으므로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며 "엔지니어들을 피보험자로 해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