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독립사업자' 계약한 정수기 엔지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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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정수기 제조 업체 청호나이스와 계약을 맺고 '독립 사업자'로 일한 엔지니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직 청호나이스 엔지니어 A씨와 B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6년 서비스용역 위탁계약 계약을 종료하고, 그간 회사에 전속된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달라며 청호나이스 측에 각각 3183만원, 1857만원 규모의 퇴직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2008∼2009년 체결된 서비스 용역 위탁계약서엔 엔지니어는 회사와 근로관계가 아니고, 스스로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사업자로서 계약 연수와 상관없이 위탁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다.


1·2심은 A씨 등을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여기엔 A씨 등이 사업자 등록을 했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청호나이스가 팀별 적정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했고, A씨 등이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장기간 엔지니어로 종사했으므로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며 "엔지니어들을 피보험자로 해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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