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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제 여자들 안써' 성희롱 2차가해 회사·대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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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내 성희롱 사건 이후 예방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면 회사 또는 대표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성 버스기사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 모 직원은 지난 2015년 7월 A씨가 동료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 소문을 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과부는 버스기사로 다시 안 뽑겠다"거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영원히 여자들은 절대 안 쓰겠다"고 말하는 등 2차가해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노조에 가입한 B씨가 집에서 먼 거리의 버스를 운전하도록 전보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임에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을 이유로 근무지를 바꾼 책임 등을 인정해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회사와 대표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대표의 손해배상금을 200만원 깎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의무 위반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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