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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 도입' 공공주택 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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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용두역 인근 일반거주지역./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용두역 인근 일반거주지역./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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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는 29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를 먼저 내고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정부는 8·4 대책 당시 생애 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 제한이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법사위는 '필수노동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생활화학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한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수입검역체계를 마련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사위를 마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들을 의결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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