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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은 손실보상 법제화 힘들다는데…한밤에 해명나선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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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안돼 보도자료 돌리고…"해외사례 소개한 것 제도화 반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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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던 기획재정부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를 뒤집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법적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기재부 차관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기재부는 전날인 20일 밤 늦게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짤막하게 밝혔다. 자료 배포 시간도 느닷없었지만 자기 부처 차관의 발언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이례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명자료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정 총리의 언급에 반대하는 취지로 발언한 데서 비롯됐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 영업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 국가가 손실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보상의 제도화를 주문했는데 김 차관이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에 "해외에서도 소상공인 지원방식과 수단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 "해외에서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가 차관의 발언을 통해 총리의 제안에 반박한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결국 ‘한밤중 설명자료’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재부의 부담은 더욱 컸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기재부는 설명자료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때도 반대 입장을 밝혀 정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질책하는 등 갈등을 수면 위로 노출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기재부의 해명 이후 코로나19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을 공식화했다. 그는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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