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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대통령도 필요없다? 사실상 정치 개시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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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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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1일 "대통령의 재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징계가 결정되고 대통령 재가가 있어도 승복하지 않겠다고 윤 총장이 결심했다면 이는 첫째, 대통령의 징계에 대한 재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 궁극적으로 대통령 인사와 징계에 관한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항명에 해당된다"며 "셋째,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맞서서 본인의 정치적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넷째, 사실상 정치 개시선언으로 나는 해석한다. 결국, 대통령 입으로 '검찰총장 해임'에 의한 조치로만 물러나겠다는 투쟁 의지로 읽힌다"며 "만약 대통령의 '직접 해임'이 있다면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벌여도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여론전은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어쩌면 그가 선택할 카드가 아닐까"라며 "이것이 나만의 뇌피셜일까?"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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