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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국회 '최고인민회의' 내달 11일 평양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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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한은 이에 훨씬 못 미쳐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들이 일제히 대의원증을 들어 보이는 모습에서 100% 찬성투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한은 이에 훨씬 못 미쳐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들이 일제히 대의원증을 들어 보이는 모습에서 100% 찬성투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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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내달 1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한다.


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1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주체107(2019)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선출한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첫 회의다.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가 이뤄질것으로 예상돼 김정은 2기 체제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외정책에 대한 결정도 이뤄지는 만큼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가운데 향후 핵·미사일 문제와 대미정책에 대한 방향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5년 만에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차례 열리며, 북한은 통상 매년 4월에 우리의 정기국회 격의 회의를 열고 예·결산 등의 안건을 처리해 왔다.


직전 회의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는 지난해 4월 11일 열렸다.


최고인민회의가 남한의 국회격이긴 하지만,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하는 식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은 없다. 노동당이 결정한 사항을 추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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