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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31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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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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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관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31억2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이때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에서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 경유차 외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건설기계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차량은 총중량이 3.5t이상이고 차량소유주가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을 거쳐 보조금을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로 대전시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한다. 시는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차량연식 등을 고려,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미세먼지대응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대전에선 2017년 601대, 2018년 1572대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노용재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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