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사 직원이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극단 선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직장에서 막내 직원이었다. 동료들은 그에게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A씨는 몇 달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들은 동료들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성차별적인 근무환경을 방치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유족측의 주장에 대해 "근무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 차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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