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회에서 알몸으로 활보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경내를 알몸으로 활보한 60대 남성을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국회 국기게양대 뒤편에서 가방을 내려 놓은 뒤 옷을 벗고 국회를 활보하며 "재판에 불만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경비대가 A씨를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여의도지구대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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