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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