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더는 못 참겠다, 한국·일본으로 떠날래"…중국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