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전체로 확대하고 그내용을 공개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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