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조 회장 자택 경호경비 비용을 부담했던 이유에 대해 “수년 전부터 한 퇴직자가 법원의 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택 앞에서 불법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측은 “이와 같은 비용 부담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 이전에 조 회장이 모든 비용을 회사에 반납했다”면서 “경호 인력 운영에 있어 일부 사적인 일을 시키고, 자택 시설보수 등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차례 자택을 유지·보수한 비용을 정석기업이 내게 한 것과 관련 시설보수 비용 4000만원을 회사에 모두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 16억1000만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000여만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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