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시중에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유통되기 전 단계인 사료 제조공장에 대한 점검은 있었지만 유통 중인 사료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차 검사는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한국동물약품 기술연구원, ㈜한국첨단시험연구원 등 도내 3개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료를 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내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 존재 여부가 확정되면 해당 제품을 사료관리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사료의 유통기한 경과, 변질, 성분표시 누락 등의 이유로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31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동물사료 표시사항 누락, 유통기한 경과, 허위ㆍ과대광고 여부 등도 점검한다. 도는 매년 4차례 사료공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구나 반려동물에 좋은 사료를 먹이고 싶을 것이다. 내가 준 사료 때문에 애기가 아프다면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면서 "경기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시중 중ㆍ대형마트 등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를 수거해 유해물질 검사를 한다. 또 사료 포장지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성분 표시에 이상은 없는지, 허위과대 광고는 없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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