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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도' 박근혜, 징역-벌금 모두 가중…최순실은 벌금 20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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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도' 박근혜, 징역-벌금 모두 가중…최순실은 벌금 20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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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나란히 두 번째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이 가중됐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난 배경에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된 여파가 넜다. 재판부는 이날 핵심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다만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봤다.

승마 지원 부분에서도 판단이 일부 1심과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적어도 당초 합의한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인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더라도 승마 지원을 약속한 것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1심처럼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점은 인정했다. 다만 말 보험료 2억여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1심처럼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인정했다.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은 '비선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이 중 2300만원을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감경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피고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을 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단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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