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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단체 10여명만 덩그러니…법원 앞 대규모 집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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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일인 24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무죄 석방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일인 24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무죄 석방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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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24일 서울법원종합 청사 앞 대규모 친박 보수단체의 집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친박 단체들의 힘이 대부분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 거리에는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친박 단체 텐트 2동과 인원 10여명이 서성였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내려지자 보수 유튜버 10여명과 박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개인 자격으로 법원 청사로 들어와 “박근혜 대통령 무죄”, “빨갱이 같은 판결 하지마라” 등을 외치다가 경찰과 법원 경위에 의해 제지 당했다.

또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자 법원 청사 앞에서 “김문수 "구속된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보살펴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200여명이 법원청사 앞에 모여 박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이날 대규모 집회는 없었고, 텐트를 지키는 인원들 20여명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10명이 경찰에 집회 신고를 냈을 뿐이다.
지난 22일에는 법원청사 거리에 보수단체가 텐트 20여동을 쳤고, 경찰 추산 보수단체 회원 500여명이 모였다. 오후 4시께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연설을 벌였다.

조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강남역 네거리까지 ‘특검 연장’을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후 다시 강남역과 교대역 사이에 위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을 거쳐 법원 앞으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친박 단체들이 대규모로 결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법원의 판단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심리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전보다 옅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렸던 헌법재판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들 1만여명 이상이 집회를 벌였다. 또한 지난 4월6일 2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된 집회에 비해서도 세가 줄었다. 당시 경찰은 법원청사 주변에 15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또한 가두행진에 대비하기 위해 강남역 등 인근까지 약 3300여 명을 배치했다.

일단 친박 단체들은 태풍 탓을 했다. 친박 단체 텐트를 지키던 한 관계자는 “태풍 예보를 보고 텐트를 거뒀다”며 “굳이 집회를 열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도 서울역 앞 집회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과 법원은 선고 내용에 따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법원 일대에 경력 200여명을 배치했다.

또한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열리는 10시 전부터 서울법원청사 312호 재판정과 2층 출입구 양쪽에 벽이 설치했으며 방청권이 없는 일반인의 청사 건물 내 출입을 통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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