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휴가 떠난 이들은 발 묶여
공무원도 휴가 복귀·반납
생각보다 규모 크지 않자 "괜히 취소했다" 반응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반 년 넘게 기다려온 여름휴가인데…."
24일부터 주말 내내 가족들과 전남 여수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던 강모(36)씨는 태풍 '솔릭'이 전국을 강타한다는 소식에 아이와 함께 떠나는 첫 가족 휴가 일정을 취소했다. 호텔 숙박 취소로 위약금을 물어내야 했지만 안전을 생각해 이번 휴가는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늦깎이 휴가를 떠나려던 휴가객의 표정에도 그늘이 드리웠다. 강원ㆍ충북ㆍ전북 등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지역의 숙박업소나 렌터카 업체 등에도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쳤다.
23일 15개 공항에선 국내선 706편을 비롯해 787편의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휴가 예정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휴가를 떠난 이들이 오도가도 못 하는 상황마저 연출됐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23일 서울시청에 마련된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관계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태풍에 휴가를 빼앗긴 건 일반인뿐만이 아니다. 앞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제주ㆍ전남ㆍ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선 휴가를 떠난 공무원들에게 긴급 복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휴가를 하루 앞두고 복귀 명령이 떨어져 휴가를 반납했다"면서 "가족들도 많이 아쉬워하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인 만큼 태풍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 우려보다 솔릭이 큰 피해를 끼치지 않자 휴가 취소를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솔릭은 계속 북동쪽을 향해 이동하며 한반도를 관통한 뒤 24일 낮 12시께 강릉을 빠져나갈 전망이다. 부산으로 휴가계획을 세웠던 회사원 여모(38)씨는 "가족 휴가일정 전체를 취소하지 말고 하루 정도만 연기했으면 좋을 뻔 했다"며 속상해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따르면 숙박이나 렌터카, 여행사 패키지 상품, 입장권 등은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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