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 소유 4개사와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데 대해 조 회장을 고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위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60~100%)하고 있다. 태일통상의 경우 조 회장의 처남 이 씨와 그의 처 홍씨, 또 다른 조 회장의 처남이 지분을 100% 보유 중이다. 태일캐터링 역시 조 회장 처남과 그의 처 홍씨가 지분 99.55%를 보유 중이며 청원냉장은 조 회장 처남의 자녀와 홍씨, 이모씨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조 회장 처남 이씨와 그 처 손씨가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또 대한항공·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 담요, 슬리퍼와 식재료를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오고 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한진과 100% 거래 중이고, 청원냉장은 한진 계열사와 직접 거래하지는 않지만 태일캐터링 등 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한항공에 납품 중"이라며 "세계혼재항공화물의 화물 거래량이 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 10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조 회장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 측은 "고의성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를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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