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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코오롱글로벌, 토목건축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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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코오롱글로벌 이 장 초반 내림세다. 전날 공시한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9시12분 현재 코오롱글로벌은 전 거래일 대비 3.47%(290원) 내린 80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우 도 5.41%(850원) 내린 1만4850원에 거래 중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전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 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신규수주가 정지되나, 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의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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