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현재 겨울에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내년부터는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으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지난 겨울에 총 54만5000가구에 519억원을 지원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8만4000원, 2인 가구 10만8000원, 3인 이상 가구 12만1000원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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