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반론권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에서 이 모 씨가 운영한 기업인 '코마트레이드'가 2015년 8월 설립돼 수상후보 자격인 '3년 관내 기업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성남시가 상을 줬다고 방송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이 씨는 2012년 (주)코마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했고, 3년 뒤인 2015년 코마트레이드를 설립하며 기업활동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제작진이 이 지사에게 코마트레이드의 대표는 이 모 씨가 아니라 김OO 였다고 언급한 점과 방송 화면으로 이 모 씨가 2012년부터 경영활동을 '(주)코마&코마트레이드'에서 했다며 2개 법인명이 모두 명시된 자료가 내보내진 점 등을 볼 때 제작진도 이미 코마와 코마트레이드 두 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제작진이 코마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코마트레이드만 언급하면서 마치 이 지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에 특혜를 준 것처럼 방송을 내보냈다"며 "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은 '2007년 이 모 씨가 국제마피아파 재판을 받을 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을 수 있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지사 측은 "당시 이 지사가 변론한 사람은 이 모 씨가 아니었고, 피고만 수십명에 이르는 대규모 재판이라서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며 "직장인으로 치면 10여 년 전에 열린 세미나를 함께 들었던 수십명 중 한 명이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나중에 하부 조직원으로 결론이 났지만 처음에는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억울해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수임한 사건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지사 측은 이외에도 조폭 출신이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방송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봉사단체는 2008년부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다 2011년 공식 창단 후 같은 해 경찰과 공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합동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조폭과는 무관한 단체"라며 "수십명의 회원 중 조폭 출신 1명이 있었다고 조폭 연루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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