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버스 이용객 중 2만여 명이 매일 교통카드 태그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각종 방송매체나 G-버스 TV, 차내 방송 및 홍보스티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깜박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부분의 경우 이용객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아 환불도 쉽지 않다"며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4조를 보면 교통카드시스템 및 버스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경우 해당 승객에게 환불 조치하지만, 이용객 부주의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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