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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보이스피싱 피해 고령층에 예금·대출 금리 1.5%P 우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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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상 고령층 대상으론 '현장지원' 서비스도

우리은행이 이날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60대 이상 고령층 고객에게 예금·대출금리를 각기 1.5%포인트씩 우대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을 설치·운영해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대행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중구 우리은행.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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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정현옥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 넘는 보이스피싱, 내 가족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60대 이상,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피해 발생 시점 대출 또는 정기 예·적금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지원에 나선다. 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3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하며, 예·적금은 잔액 1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1.5%포인트를 인상한다.

또 우리은행은 7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의심)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 서비스도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다. 대상은 70대 이상,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독거노인으로 상담 채널로 전화하면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현장으로 가 경찰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제반 행정절차를 대행해 준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초엔 역시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도입해 운영해 온 바 있다. 정 부행장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으로 도약하도록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銀, 보이스피싱 피해 고령층에 예금·대출 금리 1.5%P 우대키로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최근 유행 중인 보이스피싱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금액을 보면 대출 빙자형의 경우 692억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의 35.2%를 차지했다.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권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사금융인 만큼 대응하지 말고, 실제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도 662억원으로 33.7%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통화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거나, 딥 보이스(deep voice) 기술로 실제 지인 목소리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과 본인이 아는 정보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가족 이름, 생년월일 등 사기범이 악용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을 사칭,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보안프로그램·수사기관 홈페이지 등의 이름을 붙인 링크(URL)를 보내 설치를 유도하는 '기관 사칭형'도 피해 금액은 611억원, 비중은 31.1%에 달했다. 은행 측은 어떤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링크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역시 적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응급조치 요령으로 ▲무조건 계좌 지급정지부터 할 것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등 3가지를 꼽았다. 피해를 보았을 경우 스미싱에 당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타인 휴대폰으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하는 한편,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지급정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고, 휴대전화와 관련해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번호를 조회하거나 추가개통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위해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이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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