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선고받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21일 이 사건의 첫 재판을 열었지만 신총괄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달 2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은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은 사단법인 선이 맡았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4개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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