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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척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선박자동식별장치 끄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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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봄 어기 꽃게철(4∼6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해경은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도 확대한다.


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의 타망어선 조업기간이 종료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자체 휴어기가 도래하면서 우리 허가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는 크게 감소했으나,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남·북한 해역을 넘나들면서 여전히 조업 중이다.

해경은 서해 NLL 해역 경비함정을 기존 5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연평도에는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경비함정에 비해 감시범위가 넓은 항공기 레이더를 활용해 항공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기 레이더 감시범위는 약 10만8000㎢(남한면적 유사)로 경비함정(1550㎢) 대비 약 70배 수준이다.


해경은 2026년부터는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차례대로 발사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감시용 무인기(드론)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해양정보를 연계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MDA(해양영역인식, Maritime Domain Awareness)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5월에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관련 회의와 한중 해상치안기관회의 등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실태를 통보,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단속에 제약이 많던 소형 단정을 대체할 단속 전담 함정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양주권 침해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선원들이 단속에 나선 해경 대원들에게 쇠 파이프와 갈고리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선원들이 단속에 나선 해경 대원들에게 쇠 파이프와 갈고리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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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한다.


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증·개축된 선박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추진됐다.


당시 양국은 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작동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대국 EEZ 내 어획 활동을 신청할 때는 선박의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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