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입찰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입찰금액 규모는 3억6300만원에 달했다.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란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발전소 전원 완전상실 발생시, 고리 2호기에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사망률 40%' 청소하러 들어간 성인 남성 5명, 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