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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전 변압기 입찰서 담합한 효성·LS산전에 과징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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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효성과 엘에스산전에게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입찰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입찰금액 규모는 3억6300만원에 달했다.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란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발전소 전원 완전상실 발생시, 고리 2호기에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엘에스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엘에스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고, 엘에스산전은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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