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한 불법 총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 위기를 피해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전 기획관은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1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던 2012년에도 19대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가 있다.
장 전 기획관은 현재까지도 이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으로애초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수사 계획에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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