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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희미용고, 교사해고 철회…학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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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희미용고, 교사해고 철회…학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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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서울 연희미용고등학교가 교사 해고를 철회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연희미용고는 수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일 학생과 학부모, 학교운영자, 교직원 대표 등을 중심으로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의 창구를 마련했다.

이어 서울교육청과 연희미용고는 지난 6일 제2회 협의체 회의에서 ▲교육청의 인건비 보조금 지속 지원 약속 ▲학교운영자의 교사 해고 철회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존속을 위한 노력 등에 합의했다. 제3회 협의체 회의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계속 운영해 구성원간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관할 14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인 연희미용고는 개인 설치자가 운영해온 시설로서 지난해 설치자가 사망한 이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를 학교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으로 제한한 '평생교육법'에 따라 재산 상속자가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고,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사 해고와 이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발생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부에 관련법령 해석을 의뢰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가 사망할 경우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한시적 운영과 재학생 보호 규정의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학생 졸업 시까지 재산 상속자에 의해 한시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재산 상속자에게 학교 법인화 추진을 적극 안내·유도하면서 직접 학교 인수 희망자(법인)를 물색하기도 했으나 아직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법인화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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