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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등 조사 시 변호사 입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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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 필요한 경우 제재 대상자가 직접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회계부정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확보와 제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절차를 이와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 조사ㆍ감리 단계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의 종국적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청 시 변호사 입회가 우선 허용된다. 단,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조사역량 등을 감안해 변호사 입회 허용의 확대 범위와 시기 등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때는 조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 규정, 제재 가중ㆍ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제재 대상이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전자수단으로 통지된다.
조사 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ㆍ문답서 등 기타 자료의 열람·복사가 허용된다. 단 제재 대상이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열람을 허용하지만 복사는 불허한다.

심의 단계에선 제재 대상자의 의결진술권을 확대하고 증선위의 행정역량을 고려해 대심제 시행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일례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사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쟁점이 복잡한 안건은 사전 검토를 활성화하고 심의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증선위ㆍ자문위 심의 전 제재 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도 준다.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징계의 적용시점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 결정 이후로 유예된다.

이와 함께 제재 감경 사유를 명확히 해 확대하고 감리 착수 후 1개월 내 수정에 대한 일률적 감경 등 일부 불합리한 감경사유는 정비한다. 올해부터 증선위 의결 안건과 의사록을 공개하는 것에 더해 검찰 고발 및 통보 건의 증선위 제재 의결서를 공개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변호사 입회, 사전통지 개선,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실무상 운영이 가능한 과제는 규정 개정 전이라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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