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북 부안군과 부안스마일교통(주)·(주)부안여객은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12일 체결했다.
단일요금제로 인한 버스회사의 손실액은 외부 전문용역을 통해 손실액을 산출하고 부안군에서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김종규 부안군수, 부안스마일교통(주) 오복자 대표, ㈜부안여객 김재국 대표는 부안군청 군수실에서 부안군 농어촌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단일요금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가기로 약속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단일요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 버스회사 대표에게 협력을 당부하며, 주 이용층인 저소득 노인과 중·고생에게 교통비 절감으로 조금이나마 혜택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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