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상조업체 타사에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전부 돌려받는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더라도 소비자가 해약을 원하면 이전 상조업체에 낸 선수금까지 포함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선 인도업체와 인수업체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에는 이전받은 상조업체 A가 자신에게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 책임을 지고 나머지 환급책임은 이전한 상조업체 B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원을 이전받은 상조업체 A는 회원이 해약을 원하면 B에 납입한 부분을 포함해 납입한 모든 선수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향후 상조업체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3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주소나 선수금 예치은행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할부계약과 관련, 이전에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상조 서비스를 받은 후 잔금을 나중에 치르는 형태의 거래는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 할부계약이 아니었다. 변칙적인 상조 계약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도 할부계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한 최근 심결례 등도 지침에 반영해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상조업체, 공제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서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소비자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