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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공정위 비상임위원 비공식 면담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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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대한 면담금지 규정을 추진하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체나 변호사들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을 의결 전 수시로 만나는데도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관행이 문제라는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 "기업의 방어권 차원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게 대부분이다. 다만 비상임위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비상임위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사건 관계자와 만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가맹대리점을 상대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에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가맹사업법에는 없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보복조치를 월 1회라도 하면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가맹사업법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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