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느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의절차 종료 사건이라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면 공정위 심의는 다시 이뤄질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심의절차 종료 결정에 대해 "기업을 처벌하려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하니까 환경부의 동물실험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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