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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사건 처리기간 6년새 7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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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사건 처리 기간이 6년 새 75%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조사가 완료된 담합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5개월이었다. 이는 2010년 조사가 완료된 담합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20개월)보다 75%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도로표면처리공법 공사장비 대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조사 개시부터 의결서 확정까지 69개월이 소요됐다.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담합(56개월), 성서ㆍ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담합(56개월) 등도 50개월 넘게 끌었다.

담합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0년 20개월에서 2013년 32개월까지 증가했다가 이듬해 27개월로 잠시 떨어진 뒤 2015년 32개월, 올해 9월까지 35개월로 다시 늘어났다.

담합 사건 수는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공정위 조사 인력 규모는 제자리걸음 하면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담합 사건 처리 건수는 2010년 35건에서 2015년 70건으로 2배 증가했다. 공정위 정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12월 말 기준 523명에서 현재 535명으로 12명 증가했지만 급증하는 신고 사건을 고려하면 태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 의원은 "수입차 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5년 넘게 조사만 하고 있는데 담합 사건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은 불합리한 피해를 계속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인력 부족인지 실력 부족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명확한 원인을 찾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 보충 기간,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의결서 확정까지의 기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건이 내부 지침인 13개월 이내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독점력 남용ㆍ부당지원 사건의 처리 기한은 9개월, 담합사건은 13개월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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