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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현대상선 자율협약 기한 한 달 연장…'해운동맹 협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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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현대상선 채권단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마감 시한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21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현대상선 조건부 자율협약을 다음 달 28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우리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채권금융기관에 통지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은 지난 3월29일 채권 원금과 이자를 3개월 동안 유예하는 등 내용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시작했다. 당시 조건에 자율협약 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해운동맹 가입을 전제로 자율협약 개시에 동의했다. 앞서 조건부 자율협약 기간 중 현대상선은 외국 선주들에게 2018년까지 줘야 하는 용선료의 21%(5300억원)를 출자전환, 장기채 분할 상환 등의 방법으로 낮췄다. 단위 농협·수협으로 구성된 회사채 투자자(사채권자)들과 8043억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도 완료했다.

남은 조건은 해운동맹 가입이다. 현대상선은 글로벌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 가입을 위해 6개 회원 선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운동맹 가입 여부는 소속 해운사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채권단이 자율협약 기한을 연장한 것은 현대상선에 해운동맹 가입을 위한 추가 협상 기간을 주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현대상선이 예정대로 7∼8월 중 채권단 출자전환을 하려면 늦어도 7월 초까지는 해운동맹 가입을 확정해야 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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