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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무단 활용' 메가스터디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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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입시교육 전문업체 메가스터디가 출판사 허락 없이 문제집을 이용한 강의를 제공한 것은 불법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가스터디 법인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고등학교 1~2학년이 대상인 온라인 강의에 A출판사 문제집의 지문과 문항을 활용했다.

메가스터디는 2010년 2월 A출판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끝난 이듬해 1월 이후에도 무단으로 해당 콘텐츠를 활용해 강의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당초 메가스터디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메가스터디는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메가스터디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교재 내용을 단순히 발췌해 설명한 강의는 '공표된 저작물 인용'에 속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동영상 강의들은 A사 교재 순서에 따라 내용을 해설했고 지문과 문항을 그대로 낭독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라며 메가스터디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한편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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