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개표참관인은 정당과 후보자만 선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공모에 의한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또한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엔 시정 요구도 가능하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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