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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정에 與 "당연한 귀결" 野 "대책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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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한 선관위 판단이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발언을 했음에도 선관위가 방관하다니 내년 총선의 공정성은 누가 담보할지 착잡하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번 결정을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차후 대책을 심도 깊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선거 개입과 무관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자성과 혁신을 주문하는 원론적인 발언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목소리로 들어야 할 것"이라며 "발언을 꼬투리 삼아 정쟁에 이용하기 보다는 자성과 혁신으로 새로운 정치에 매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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